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남성들의 성구매 횟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지난달 여론조사기관 M&C 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1,181명(남성 921명, 여성 260명)을 대상으로 ‘성문화 및 의식’을 조사한 결과, 성구매 경험이 있는 남성(497명)의 86.7%가 법 시행 후 성구매 횟수가 줄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조사 때의 43.4%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성매매특별법이 성문화 개선에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집결지에서의 성구매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성구매 이후 만족 수준은 10.7% 정도로 많이 낮아졌으며, 성구매 후 성병감염에 대한 우려(67.6%), 기대 괴리에 따른 실망감(66.2%), 금전적 후회감(60.4%) 등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의 53.8%(남성 48.2%, 여성 73.5%)가 성매매는 사회적 범죄라는 주장에 동의했으나, 성구매시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응답한 남성은 전체의 26.4%뿐이었다.
한편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1년간 취업이나 진학 등 자활에 성공한 성매매 피해여성은 모두 40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음식점, 미용실 등 창업이 22명이었으며, 검정고시 합격자 132명, 자격증취득자 128명, 취업이나 대학진학이 119명으로 법 시행 이전보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박선영 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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