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위반 사범들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일정치 않아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성인휴게실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해온 김모(46)씨는 징역 8월과 추징금 1,200만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러시아 국적의 이모(26)씨는 러시아 여성들을 고용해 137회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대전의 한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165회 주선하며 알선료를 챙긴 임모씨에게는 500만원의 벌금만이 선고됐고, 직업소개소를 통해 1,100여회 성매매를 알선한 안모(43)씨도 벌금 2,500만원에 그쳤다.
성매매특별법이 성매매를 강요한 업자에 대한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 과거 윤락행위방지법(최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처벌을 강화, 기준이 바뀐 탓이다. 성매수자에 대한 형량은 성매매특별법과 윤락행위방지법이 같기 때문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판사들마다 성매매에 대한 시각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양형의 격차가 나타나는 것 같다”며 “시간이 지나 판례가 쌓이면 양형의 틀이 정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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