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는 21일 로또복권 등 모든 복권의 당첨금 지급기한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복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권위는 연내 개정작업을 마무리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미성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권한을 복권위에서 지자체로 이양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복권업무 수탁기관 등이 당첨가능성이 높은 복권을 대량 구입하는 등 복권정보를 악용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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