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21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과 관련해 고 김기설씨의 자필 메모가 포함된 자료 2건을 공개하고 검찰에 유서원본과 수사기록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과거사위 이종수 위원장은 “김씨의 군 동료 유모씨로부터 김씨의 자필이 실린 군대 ‘추억록’, 중학교 동창 한모씨로부터 김씨가 맡겼다는 노트 한 권을 임의제출 받았다”며 “추억록에 적힌 글씨는 군 동료들의 진술을 통해 김씨가 직접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트는 진위 판명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에 유서원본과 수사기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1991년 검찰이 필적감정을 했지만 특정자료만 활용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추억록의 김씨 필적과 유서원본의 필적을 다시 비교 감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금 각 기관마다 하는 과거사 규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라 11월 출범하는 과거사조사위원회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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