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어 당정간 논란을 빚어온 소주세율을 당초 방침대로 인상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소주세 인상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국회 입법 과정의 진통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소주나 위스키 등 증류주에 대한 세율을 현행 72%에서 90%로 인상하고, 허위 자료 제출 등으로 주세를 과다 환급 받았을 경우 납부성실가산세를 부과토록 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는 세입을 늘려 국채발행을 줄이려 하지만, 당은 소주세율을 경기가 안 좋을 때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LNG(액화천연가스) 특소세를 kg당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하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LNG 특소세가 ㎏당 20원 인상되면 서울지역 기준으로 가구당 난방비가 매월 평균 1,300원 가량 오르게 된다.
정부는 또 부모로부터 30억원 한도 내에서 증여를 받아 창업할 경우 증여세를 10%만 부과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법령 23건을 통과시켰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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