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생계급여 등을 지원받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000여명이 본인이나 가족이 현금ㆍ주식 등 1억원 이상의 유동성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올 3월부터 흔히 극빈층으로 분류되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부양의무자 123만명 중 문제 수급자들의 금융자산을 조회한 결과, 본인이나 부양의무자인 가족이 3,500만원 이상의 유동성 자산을 보유한 대상자가 모두 3,764명으로 파악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중 1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상자가 1,009명이었고 5,000만~1억원이 1,062명, 3,500만~5,000만원이 1,693명이었다.
특히 234명은 본인 명의로 1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서울에 사는 한 대상자는 금융기관에 본인 이름으로 13억원이나 넣어두고 있었으며, 경기도의 대상자도 예금이 9억원이나 됐다. 대상자를 부양해야 할 의무자 중 일부는 십수억원 재산가인 사례도 파악됐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란 월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13만원)에 못 미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빈곤층으로 국가가 주거, 생계, 의료 등을 보장해준다.
금융자산조회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은행과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에 금융자산이 300만원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예치하고 있으면서 지원을 받는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32만2,000여개 계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복지부는 조회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기준 초과자에 대해서는 보장중지나 급여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또 부정수급자로 드러난 경우에는 보장비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위로보상금을 받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취약계층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탈락자도 기준에 부합하면 차상위 의료급여 지원 등의 혜택은 줄 계획이다.
지난해와 2003년 금융자산 조회 결과에 따라 기초생활 지원이 끊기거나 보장급여가 줄어든 대상자도 각 4만1,000명과 5만7,600명에 이르는 등 저소득층 대상 정부 지원비를 부정으로 타내는 사례는 끊이지 않아왔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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