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권성동 부장)는 20일 코스닥 등록업체인 휴대전화 제조업체 K사를 인수한 뒤 579억원의 어음을 발행해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K사 회장 정모(50)씨, 건설업체 H사 회장 이모(45)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2004년 K사의 매출을 실제보다 73억원(총 매출의 10%) 부풀려 분식회계를 한 K사 전 대표 안모(43)씨 등 2명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3월 건설업체 H사가 추진 중이던 경기 일산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자금이 부족하자 당시 K사 대표 안씨에게 10억원을 주고 안씨 지분을 인수한 뒤 K사 명의로 579억 규모의 약속어음을 발행, 아파트사업에 사용한 혐의다.
정씨 등은 안씨에게 인수대금으로 지급한 10억원도 전액 사채를 끌어다 쓴 뒤 어음으로 충당해 사실상 무일푼으로 K사를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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