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계열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조사 과정에서 서류 조작을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삼성전자는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내부 전산망 가동 중단 ▦업무 분장표 삭제 등 대처요령을 담은 대외비 문건을 작성, 본사와 계열사 등에서 활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0일 반도체장비 제조 계열사인 세메스㈜에 대한 하도급 조사를 방해한 삼성전자에 대해 2,000만원, 조사 방해 과정에 개입한 삼성전자 직원 두 명에게 각각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세메스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앞두고 부당 하도급 행위를 감추려고 납품단가 합의서 중 일부 내용을 삭제 또는 조작했다. 이와 함께 2000년 공정위 조사에 대비, 주요 조사 과정에서의 대처 요령을 담은 문건을 작성했으며, 이를 세메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의 조사방해는 서류탈취 등 기존의 물리적 방해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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