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20일 강원 정선군 인근 배수지 진입로를 순찰하다 숨진 채 발견된 지방공무원 윤모(46)씨의 부인이 “30여년 흡연을 이유로 유족보상금의 절반을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중과실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씨의 경우 30여년간 이어온 하루에 반 갑 이상 한 갑 미만 정도의 흡연 습관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는 심장 질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하지만 사망 전 심장 질환에 대한 주의나 진단을 받은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흡연 습관이 유족보상금 감액 조건인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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