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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병환자엔 배상 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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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병환자엔 배상 안해도 된다"

입력
2005.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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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병원에 몇 달씩 입원하며 가해자에게 거액의 입원비를 요구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꾀병 환자)’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 21단독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이모씨가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D사를 상대로 낸 5,6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미한 접촉사고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만큼의 상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한 법원은 이씨가 가져온 대학병원의 신체감정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씨는 2001년 주차 도중 경미한 접촉사고를 낸 김모씨로부터 당시 약 7만원의 차량 수리비를 현장에서 받았지만 이후 “목 디스크에 뇌진탕 증세가 있다” 며 2년여간 병원에 입원한뒤 김씨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입원비와 후유장애보상금을 합쳐 5,6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신기해 기자 shink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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