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와 국정원의 불법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20일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이 휴대폰과 유선전화간의 통화를 들을 수 있는 유선중계망 감청장비(R2)를 불법도청에 사용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R2의 불법활용 실태에 대해 일정 성과가 나와 이제 이동식 휴대폰 감청장비(CAS) 수사에 주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R2를 이용해 법원에서 감청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정ㆍ관ㆍ재계 인사들과 학원가, 노동계, 언론계 등에 대한 불법도청을 해온 사실과 감청대상자들의 규모ㆍ신원 등을 상당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 압수수색에서 도ㆍ감청 목록 등 CAS 불법사용에 대한 증거들은 상당 부분 확보한 상태이다. 검찰은 CAS 사용실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은성, 이수일 전 차장과 임동원, 신건 전 원장 등 당시 국정원 간부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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