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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車 3번 중대결한 땐 교환·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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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車 3번 중대결한 땐 교환·환불

입력
2005.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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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할 때 소음이 심하게 나는 자동차도 교환 또는 환불 대상이 되는 등 10월부터 여러 분야에서 소비자가 보상ㆍ배상ㆍ환불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의결,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고 1년 이내의 자동차가 과도한 소음 등 주행이나 안전도와 관련된 중대 결함으로 동일한 문제로 3차례 수리했는데도 고쳐지지 않을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규정에는 핸들, 브레이크,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에서 주행이나 안전도와 관련된 결함이 반복 발생할 경우에만 교환ㆍ환불이 가능하다.

사전에 성능ㆍ상태 점검을 받은 중고 자동차는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이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수리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주차장에 세워놓은 자동차가 없어지거나 훼손되는 경우 ▦차내 소지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 ▦주차장 내에서 귀중품을 도둑맞거나 훼손당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 경우 손해배상은 관리자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나 고의나 과실이 없어야 받을 수 없다.

위성방송이나 유선방송 서비스에 장애가 일어나 연속 5일 이상이나 한 달에 7일 이상 방송을 수신하지 못하면 그 달의 요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애완견을 구입한 지 15일 이내에 병들었을 때 판매업소가 30일 이내에 병을 고쳐 돌려주지 않으면 같은 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받거나 구입가격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열차와 국내선 항공기의 지연에 따른 환불 및 운임배상 규정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바뀐다.

KTX 열차가 지연될 20~40분 지연은 요금의 12.5%, 40~60분 미만은 25%, 60분 이상은 50%를, 일반열차는 40~80분 미만은 요금의 12.5%, 80~120분 미만은 25%, 120분 이상은 50%를 환불 받을 수 있다.

또 사업자 과실로 국내선 항공기를 탈 수 없게 되거나 운항이 지연될 경우의 운임배상기준시간이 현행 4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대체편이 3시간 이후 제공되면 운임의 30%를 배상 받게 된다.

고장ㆍ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임대업종 범위가 정수기에서 공기청정기, 비데까지 확대된다.

독서실 이용계약 해지 때도 고시원처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비만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도 피부나 모발 미용업과 같이 제공서비스가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계약 해지 후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이용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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