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유세 강화로 인해 소득이 없으면서도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60세 이상 노인이 300만명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9일 “정부가 보유세를 인상할 경우 근로소득 없이 보유세만 많이 부담해야 하는 60세 이상 부동산 소유자가 164만명(2인 가족 기준 320만명)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연간 소득이 일정규모(월 240만원) 이하인 노령계층(60세 또는 65세 이상)이 소유한 일정 가격(12억원)이하의 1가구 1주택에 대해 보유세를 감면하거나 보유세 증가율을 연 5%내로 제한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소득 없는 노령인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산업역군으로서 평생 모은 돈으로 주택1채를 마련한 노령 계층들이 생활터전을 줄여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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