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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北核 타결/ '한반도 비핵화 이행' 명문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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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北核 타결/ '한반도 비핵화 이행' 명문화 이유는?

입력
2005.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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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공동성명에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을 재차 명문화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동성명은 특히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내 핵무기 보유ㆍ접수ㆍ배치의 금지를 재확인한다는 내용까지 명기하고 있어 해석이 분분하다.

1992년 2월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한반도 이남에 핵무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공식입장이다. 58년 이후 91년까지 1,000여개의 전술 핵무기를 남한에 배치해 온 것으로 알려진 주한미군도 이후 핵무기를 전량 철수했음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이는 모두 핵무기 시험과 제조ㆍ생산ㆍ접수ㆍ보유ㆍ저장ㆍ배비(치)ㆍ사용을 남북한 양측에 금지한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른 것이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비핵화 공동선언을 반복한 공동성명은 표면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하지만 이를 굳이 명문화한 것을 놓고 “핵무기와 함께 재래식 무기의 공격까지 언급한 것을 보면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우려한 북한이 체제보장에 대한 확고한 답을 얻기 위해 요구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회담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한국과 미국이 고농축우라늄(HEU)의 폐기를 고집하는 대신, 비핵화 공동선언을 포괄 인용하는 형태로 한 발 물러섰다는 관측도 있다. 비핵화 공동선언 3항은 핵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시설의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7월 1단계 4차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비핵지대화’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기한 것을 고려하면 또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란 풀이도 가능하다. 비핵지대화는 비핵화선언에 따른 핵무기 보유ㆍ배치는 물론, 한반도를 핵무기 자유지대화하자는 주장이다. 핵무기를 실은 함정이나 항공기의 통과나 기항까지 금지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한미 연합전시증원훈련(RSOI) 때도 미군 핵항모와 핵잠수함의 한반도 기항은 어렵게 된다. 북한이 이 비핵지대화를 염두에 두고 한국과 미국에 비핵화 선언 이행을 요구했다면, 앞으로 북한은 RSOI를 과거 팀스피리트 훈련처럼 대남, 대미 공격재료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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