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이나 상해로 그만둔 직장에서 받던 월급의 일정 부분만큼 매달 지급되는 소득보상보험이 11월쯤 국내 첫 판매된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한생명과 교보생명이 개발한 소득보상보험 상품을 모두 인가했다.
이 상품은 몸이 아프거나 다쳐서 회사를 퇴직했을 때 재직 당시 월 평균 소득(근로소득과 관계없는 이자ㆍ배당ㆍ임대수익 등은 제외)의 60%를 3~6개월의 실직확인기간을 거쳐 1~3년간 매월 지급한다.
월 지급한도를 대한생명은 300만~500만원, 교보생명은 300만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단순실직이나 구조조정 등에 의한 퇴직 등은 보험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상품은 기업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 형태로 판매되며, 보험료는 회사나 직원, 또는 노사가 공동 부담하게 된다. 재취업을 하게 되면 보험금 지급은 중단된다.
소득보상보험은 현재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개인보험 시장의 20~30%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득보상보험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소득을 상실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산재보험이나 실업수당 같은 공적보험 기능을 일부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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