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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뇌물앞엔 한통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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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뇌물앞엔 한통속

입력
2005.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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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석동현 부장검사)는 19일 자신이 조사한 피의자 A(56)씨를 협박해 4,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중앙지검 수사관 차모(38)씨를 야간ㆍ공동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로부터 1,300만원을 받고 고급 카펫까지 요구한 경찰관(경사) 김모(49)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구속기소하고, 550만원을 받고 수배자의 도피를 도운 경찰관(경장) 조모(34)씨를 부정처사후 수뢰와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A씨를 “이번 사건으로 혐의가 벗겨지는 게 아니다”고 위협, 현금 1,000만원을 받고 룸살롱 등에서 17회에 걸쳐 3,55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다. 차씨는 룸살롱에서 A씨 일행에게 “나는 조폭 위의 조폭인데 까불지 말라”는 등의 위세를 부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A씨가 고소당한 사건을 담당하면서 “원만하게 처리해 줄 테니 인사를 하라”고 요구해 돈을 받아냈다. 또 카펫 수입업자인 A씨에게 “내가 직접 매장에서 골라가겠다”며 2,000만원 상당의 고급 외제 카펫 상납을 추가로 요구했다.

조씨의 경우 지난 해 7~8월 A씨에게서 돈을 받고 수배자 2명의 도피를 도왔다. 그는 채권자에게 감금된 수배자 P씨를 마치 체포하는 것처럼 구출한 뒤 달아나도록 놓아주는 수법을 썼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검찰직원을 뇌물죄가 아닌 공갈죄로 기소했다.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법정형이며 야간에 이루어지면 가중처벌할 수 있다. 4,500만원 뇌물죄는 징역 5년 이상이 법정형이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한 뇌물수수보다 죄질이 불량해 구형량을 정할 때도 참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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