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46)씨가 15일 또다시 검찰에 소환됐다. 1997년 이후 네 번째다.
현철씨는 97년 2월 한보그룹 대출 개입 의혹을 제기했던 야당 의원들을 고소한 뒤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검찰에 처음 나왔다. 검찰 수사결과 대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벗었다.
현철씨는 그 후 3개월이 채 되기 전에 다시 검찰에 불려왔다. 이번에는 기업들로부터 70억여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었고, 이틀 뒤 전격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의 자녀로는 첫 수감자 신세가 된 것이다.
그는 지난해 9월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수감됐다. 7년 만에 검찰에 나온 그는 송곳으로 자신의 배를 찌르는 자해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이 15일 현철씨를 소환한 것은 옛 안기부 도청조직 미림팀의 도청 정보를 그가 보고 받았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YS정권 시절 ‘소통령’으로 불렸던 그는 이 같은 정보보고를 이용해 막후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나 현철씨는 7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나와 “미림팀 보고를 받지 않았다. 미림팀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세간의 의혹을 부인했다. 이 같은 주장의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현철씨는 통신비밀보호법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97년 9∼11월 삼성이 이회창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의 동생 회성씨에게 전달한 60억원이 회사 비자금에서 마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자금출처를 확인하기로 했다.
98년 ‘세풍(稅風)사건’ 수사기록에 따르면 김인주 당시 삼성 재무팀장은 검찰에서 “이회성씨에게 9월 초 전달한 10만원권 수표 1만장(10억원)은 삼성의 5, 6개 계열사 기밀비 등으로 마련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삼성에서 전달한 정치자금 60억원의 출처가 모두 회사 돈으로 확인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또는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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