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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달 의원 집유 확정…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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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달 의원 집유 확정… 의원직 상실

입력
2005.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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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5일 선거구민에게 선심 관광을 시킨 혐의 등(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박창달(대구 동구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는 선거법 등에 따라 이날자로 의원직을 자동 상실했다.

이로써 한나라당 의석은 123석으로 줄었으며, 10ㆍ26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은 김기석(부천 원미갑) 전 열린우리당 의원, 박혁규(경기 광주) 전 한나라당 의원의 지역구를 포함, 3곳으로 늘었다.

박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2003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사조직을 만들어 11차례에 걸쳐 선거구민들을 관광시키고 선거운동원들에게 활동비 4,9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2003년 11월 ‘중앙부처 익산 유치 추진단’을 조직,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한병도(38ㆍ전북 익산갑)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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