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가 부인 명의로 갖고있는 대부도 땅 683평을 둘러싼 논란이 1년 만에 재연됐다. 이 총리는 지난해 총리 청문회 때 투기 의혹을 받았던 이 땅에 대해 주말 농장용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번에 이중 일부만 측근단체에 임대해 주고 나머지는 유휴지로 놀리고 있는 것이 드러나면서 각종 의문이 새로 불거졌다.
▦ 강제매각 대상여부
농지법은 토지를 농사에 이용하지 않고 휴경하면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청이 내달 토지이용실태조사에서 문제의 땅을 휴경 상태로 판정할 경우 이 총리는 1년 내에 팔아야 한다.
그러나 이 땅 중 300평 정도는 이 총리의 보좌진 출신이 운영중인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가 임차해 주말농장용으로 경작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땅을 완전히 놀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농지임대는 금지되지만 주말농장용으로 땅을 빌려주는 것은 허용된다.
문제는 이처럼 일부 토지만 활용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처분규정이 없다. 강제 처분판정의 키를 쥔 단원구청측은 “지금까지 이런 경우가 없어서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난감해 했다.
물론 지난 7월 개정돼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 농지법은 다소 다르다. 새 농지법에 따르면 휴경지로 판정나 강제처분 요구를 받더라도 3년간의 유예 기간 내에 다시 농사를 지으면 땅을 팔지 않아도 된다. 이 총리가 현행 농지법에 따라 강제 처분 요구를 받는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새 농지법이 시행되는 만큼 3년 동안에 농사를 지으면 강제처분할 필요가 없게 된다.
▦ 편법 매입 논란
이 총리가 대부도 땅을 사는 과정에 편법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다. 총리 청문회 때도 이미 제기 됐던 것으로 이 총리 부인이 땅을 살 당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면서 농업경력을 15년이라고 속였기 때문이다.
청문회 당시 이 총리도 이 점에 대해선 잘못을 시인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농지 구입시 농지경력은 필수 요소가 아닌 참고 사항이라 농지 구입의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농지 구입을 쉽게 하기 위해 경력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 투기 의혹
대부도 땅을 둘러싼 가장 큰 의혹은 바로 투기여부다. 이 총리가 땅값이 뛰고 있는 곳에 당장 활용도 하지 않는 땅을 샀다는 점이 가장 큰 논란거리다. 이 총리측은 “당초 선거구민 관리 차원에서 땅을 샀는데 선거법이 강화되는 바람에 제대로 활용을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의도가 어쨌든 2002년 평당 24만원을 주고 산 땅값이 현재 50만원을 웃돌고 있어 결과적으로 ‘투기’ 가 아니냐는 눈총을 받는 것이다. 여론의 시선이 따가운 것도 이런 맥락이다. 특히 “투기 세력은 사회적 암”이라고까지 목소리를 높였던 이 총리였기 때문이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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