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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상임위 처리 16일까지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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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상임위 처리 16일까지 끝내야

입력
2005.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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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줄다리기로 1년여를 끌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 문제가 10월 정기국회에서 결판이 날 지에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의장이 정한 사학법 개정안 상임위 처리시한(심사마감일)은 16일로 끝난다. 하지만 여야의 현격한 의견차이로 합의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사학법인측과 교수 및 교원노조 등 이해 당사자들은 향후 방향 전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국교수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를 중심으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는 정기국회내 사학법 처리 강행을 거세게 요구해왔다.

반면 한국사학법인연합회측은 자발적인 자정운동을 명분으로 사학법 개정안 처리 2년간 유보를 정치권에 요청하며 ‘저지’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정기국회 중 사학법 개정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일단 우세한 분위기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기한 내 표결 처리’, 야당은 ‘완전 합의 이전에는 처리 불가’ 입장에서 한 치도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핵심 쟁점인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관련한 시각 차이는 좁혀질 기미가 없다. 여당은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 추천 인사를 3분의 1 이상 참여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은 개방형 이사 도입 자체를 반대하거나 현행 임시이사를 공영이사로 바꿔 이들을 선임할 때 학운위 등에게 3분의 1의 추천권을 주면 된다는 논리다. 이 때문에 지난 6월28일 김원기 의장이 직권으로 심사기일을 정해줬지만 3개월이 되도록 두 당이 내놓은 개정안에 대한 심의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관건은 상임위 처리시한을 넘긴 이후이다. 국회의장은 상임위가 지정된 기간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중간 보고를 들은 뒤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두 당의 사학법이 동시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김 의장이 이런 ‘시도’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다. 내달 19일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10ㆍ26 재ㆍ보궐 선거를 앞둔 데다, 자칫 정기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모험’을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사학법 개정안 처리 문제는 연말까지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론도 사학법 처리의 변수 중 하나이다. 전교조가 사학법 개정과 관련한 수업을 이미 시작했으며, 사학국본은 김 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강력 요구하면서 22일에는 의장 사무실 앞에서 대규모 농성을 계획하는 등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맞서는 사학법인측의 움직임도 일사분란하다. 지난 6월 투명사회협약식을 통해 사학 자정을 결의하면서 사학법 개정을 반대해 온 사학법인연합회는 12일부터 이틀 간격으로 부산 등 대도시를 돌며 지방사학 자정대회를 열고 있다. 사립대학총장협의회도 사학법 개정 반대 결의문을 김진표 교육부총리에게 제출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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