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지방세 중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평균 21.7% 줄어들었지만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토지소유에 따른 보유세 총 부담은 15.8% 늘어날 전망이다. 또 토지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국 234개 기초단체 중 189곳이 감소했지만 땅값이 크게 오른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예정지역의 45개 시ㆍ군ㆍ구에서는 증가했다.
1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토지 소유에 따른 보유세 부담은 토지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추계액(재경부 시뮬레이션 결과)을 합쳐 모두 1조8,856억원으로 지난해 1조6,283억원에 비해 15.8%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토지분 총보유세 부담은 올해 토지분 재산세 1조2,756억원에 12월에 부과될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추계액 6,100억원을 합친 것이다.
행자부 강민구 지방세정팀장은 “올해 토지분 재산세를 전국적으로 집계한 결과, 지난해보다 21.7% 감소했다” 며 “이는 과표 현실화에 따라 세율이 하향 조정됐고, 누진세율로 적용하던 종합토지세를 이원화해 높은 단계 누진세율은 국세인 종부세로 과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토지분 재산세의 지방자치단체별 증감내역을 보면 서울(-23.6%) 부산(-39.7%) 강원(-38.7%) 등 15개 시ㆍ도는 세액이 감소했고 골프장 건설 영향을 받은 제주만 소폭 증가(9%)했다.
토지분 재산세 1조2,756억원, 건축물분 재산세 4,771억원, 주택분 재산세 9,094억원까지 지방세로 걷는 부동산 보유 관련 세금을 모두 합치면 2조6,62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114억원(16.1%)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6,100억원과 주택분 900억원을 합치면 지난해 대비 5.9%(1,886억원)이 증가하게 된다.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의 납기는 16~30일로 통지된 고지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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