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국회의장이 정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심의기한이 오늘로 다가왔다. 김 의장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대립이 격화하자 사학법 개정 심의기한을 9월16일로 지정하고 합의를 촉구했다. 그러나 그 동안 여야는 의미 있는 대화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시한이 임박해서는 상대방이 충실한 심의를 방해하고 있다며 비난공세만 퍼붓고 있다. 어쩌자는 것인가.
그러는 사이 장외에서는 사학법인과 교육ㆍ시민단체 간에 공방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시민 단체들은 국회의장이 약속대로 사학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사학 법인들은 이에 맞서 개정 추진 유보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이어져온 지루한 논쟁이 다시금 되풀이되는 것이다.
두말 할 것도 없이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하는 탓이다. 무엇보다 심의기일이 임박하자 추가 논의를 요구하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적절치 않다. 그 동안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다가 막판에 와서 시한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적당히 시간을 끌어 법안처리를 미루겠다는 의도로 밖에 비치지 않는다.
정치권이 직무를 태만하는 사이에도 사학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재단의 공금횡령과 회계부정 등 비리가 터져 나온다. 며칠 전에는 정태수 전 한보 회장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대학에서 거액을 빼내 쓴 사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사학 법인들은 사학법 개정을 사유재산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지만 학교는 엄연히 공공의 재산이다. 그런 점에서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은 가장 우선돼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비리와 부정으로 얼룩진 사학이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사학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 그게 사학이 살고 이 나라의 교육이 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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