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량리ㆍ미아ㆍ가리봉ㆍ합정동 등 강북 역세권 지역에 타워팰리스 같은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5일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는 8ㆍ31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제정을 추진 중인 ‘도심구조개선특별법’에서 광역지구 단위를 최소 50만㎡(15만평) 이상으로 하되, 역세권 개발의 경우 20만㎡(6만평)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서울시가 도심 및 강남 중심의 도시 공간구조를 다핵화하기 위해 낙후된 강북 역세권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이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히 낙후 역세권 개발지역 중 공공이 개발을 맡아 시행하면 층고 제한 완화, 개발밀도 상향 조정, 국민주택기금 지원, 사업시행 절차 간소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용적률 250%가 주어지는 역세권 내 3종 주거지역을 준주거 또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바꿔줘 강남의 타워팰리스처럼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2003년 자치구의 신청 및 현장조사,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량리(10만8,200평) 미아(14만4,000평) 가리봉(8만4,430평) 합정(9만100평) 홍제(5만6,500평) 등 5곳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했다.
이 중 홍제를 제외한 4곳이 역세권 개발조건에 부합돼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2012년까지 낙후 역세권 20곳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발이익환수 차원에서 뉴타운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들 역세권 개발지역에 대해서도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 비용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 뉴타운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만으로는 강남 등 신흥주거지역으로 진입하려는 수요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며 “역세권 개발을 통해 직주 근접의 여건이 마련되면 도시 내 지역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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