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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보상 합의 알선 수수료 챙긴 40代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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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보상 합의 알선 수수료 챙긴 40代 법정 구속

입력
2005.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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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승 판사는 15일 성폭력 가해자와 합의를 알선해 주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폭력피해자 가족모임 송모(44ㆍ여) 전 대표를 전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정 구속은 대개 피고인의 법정태도가 불량한 경우 등에 한해 실형선고와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최종 변론기일에 이뤄진 이번 구속은 이례적이다.

이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선고기일에 도주할 우려가 높아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2003년 11월 성폭력 피해 여성인 A씨 등 2명으로부터 성폭력 가해자 S씨 등의 처벌과 피해보상을 부탁받은 뒤 합의를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 3,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나눈 대화를 녹음토록 하고 모 방송사 시사프로그램 제작진을 통해 양자간 나눈 대화를 몰래카메라로 녹화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 등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뒤 사례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형영기자 promethe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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