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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불법 단기매매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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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불법 단기매매 혐의

입력
2005.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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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과 전북은행 임직원들이 증권거래법상 금지된 자사주식 단기매매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과정에서 일부 임원을 포함해 직원들의 자사 주식거래 혐의가 확인돼 조사를 하고 있다. 종합검사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난 임직원은 하나은행 10명 내외, 전북은행 20명 내외 등 총 30명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은행은 지난 4~5월, 하나은행은 7~8월 종합검사를 받았다.

증권거래법은 회사내부자의 경우 미공개정보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자사 주식의 6개월 내 단기매매를 금지하고, 단기매매로 얻은 이익은 회사에 반환토록 하고 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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