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시외· 국제전화 부문에서도 KT와 경쟁업체들간의 요금 담합 혐의가 있었다며 또 다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KT는 이번에도 ‘정통부의 행정지도에 따랐을 뿐’이라며 행정 소송으로 맞서기로 했다.
KT는 15일 “KT에 2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이번 판단은 정부 규제에 의해 모든 것이 좌우되는 통신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지난 2건의 과징금 결정이 나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할 방침”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KT는 5월 시내 전화 요금 담합 혐의로 1,130억원, 8월에는 PC방용 인터넷 전용회선 요금 담합 혐의로 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중 PC방용 인터넷 전용회선 과징금에 대해 하나로텔레콤, 데이콤과 함께 지난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공정위는 이날 데이콤, 온세통신에도 시외· 국제전화 요금 담함 혐의로 각각 16억원과 2억1,00만원의 과징금을 내도록 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폭탄’을 맞고 있는 KT와 유선통신업체들의 불만은 정보통신부의 ‘행정 지도’에 성실히 따른 결과가 거액의 과징금으로 되돌아 왔다는 데 있다.
정통부는 2002년 KT가 시외전화 맞춤형 정액제 상품을 출시하자 KT와 경쟁사 간의 접속요금 감면 협의 등을 유도했다. 또 2003년 초고속 인터넷 시장이 과열 경쟁을 벌이자 통신 사업자들이 전기통신사업법과 약관을 지키도록 지시, 이들이 공정 시장 경쟁을 위한 협의체를 만드는 계기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초고속인터넷 부분의 행정 지도는 인정되므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시외 전화 부문의 행정 지도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공정위가 이 같은 강경입장을 보이는 것은 2002년 당시 정통부로부터 시외 전화 정액제 요금과 상품 내용에까지 ‘사실상의 행정지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업계의 입장을 정통부가 14일 공정위 전체 회의에서 전면 부인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통신 사업은 요금 정책과 상품 출시 등 모든 부문에서 정통부의 입김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며 “생존을 위해 정통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을 ‘담합’이라고 처벌하면 이는 이중규제의 덫에 몰아넣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정철환기자 ploma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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