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중순부터 입주하는 민간건설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은 사업자가 부도를 내도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임대 보증료의 절반을 세입자가 내야 해 부담은 다소 늘어나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15일 부도 및 임차인 피해 방지와 단지별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방안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12월14일 이후 입주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기존 민간 임대단지는 1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사업자가 임의 가입해온 임대보증금 보증을 의무화하는 대신, 사업자와 임차인이 보증료를 절반씩 분담토록 했다. 또 사업자가 보증료를 임차인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표준임대료 적용범위를 현행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했다.
임대보증금 보증으로 예상되는 세입자의 보증료 부담액은 가구당 월 5,000원 수준이다. 보증은 대한주택보증이 맡게 되며 수수료는 업체 규모와 신인도, 임대기간 등을 고려해 차등화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자가 단지별로 SPC를 설립했을 때는 임대보증금 보증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민간 매입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2가구에서 5가구로 강화하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본제출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기준을 입주자 모집 공고안 및 표준임대차 계약서 등에 사전 명시토록 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