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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 "국가가 유족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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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 "국가가 유족에 배상"

입력
2005.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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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서울 이태원 햄버거 가게에서 살해당한 고 조중필(당시 22세)씨의 유족들이 “검사의 잘못으로 살인범 규명 기회를 놓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14일 1,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그동안 담당검사의 과실을 인정하고도 구두경고 외에 별다른 징계를 하지 않았고, 유족과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 “정당한 업무판단이었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조씨는 97년 4월 이태원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흉기로 난자당한 채 숨졌다. 용의자는 함께 화장실에 있던 두 명의 미국인(아더 존 패터슨ㆍ당시 17세, 에드워드 건 리ㆍ당시 18세)으로 뚜렷했으나 서로 상대방이 죽였다고 주장한 끝에 진범을 가리지 못하고 있다.

사건 초기 미군범죄수사대(CID)는 패터슨을 주범으로 지목했고 한국 경찰은 두 사람을 공범으로 판단했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현장검증과 거짓말탐지기 조사 끝에 에드워드를 살인죄로 기소하고 패터슨은 살인과 무관한 흉기보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패터슨이 진범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에드워드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조씨 유족들은 바로 패터슨을 살인죄로 고소했다.

고소를 접수한 검찰은 패터슨에 대해 특별한 추가수사는 하지 않으면서도 98년 11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3개월 기한의 출국정지 조치를 했다. 그러나 담당 K검사가 깜빡 잊고 출국정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사이 패터슨은 만기 바로 다음날 미국으로 달아났다. 뒤늦게 한국 정부는 “패터슨을 잡아달라”고 수 차례 미국에 수사공조를 요청했지만 아직 감감 무소식이다.

더구나 국가를 대리해 소송에 참여한 J검사는 K검사 자신이 실수를 인정했는데도 “출국정지 연장이 필요하지 않았고, 이는 정당한 업무 판단이므로 책임질 일이 아니다”고 주장해 유족을 두 번 울렸다. J검사는 K검사를 상대로 진상을 알아보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K검사에게 시말서를 받고 구두경고를 했을 뿐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유족이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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