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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神父성추행 보도 KBS PD등 3,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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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神父성추행 보도 KBS PD등 3,000만원 배상"

입력
2005.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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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박동영 부장판사)는 14일 가톨릭 신부 Y씨가 자신의 아동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KBS 시사고발 프로그램 ‘추적60분’의 담당 PD 홍모씨 등을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000만원을 지급하고 정정 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의혹을 사실이라고 방송한 것은 아니지만 방송 제목이 ‘신의 이름을 더럽히다_교회 내 성폭력’으로 돼 있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추적60분’은 2003년 7월26일 Y 신부가 같은 해 3월부터 지방 모 성당 부설 유치원에서 원생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한 사실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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