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할 경우에도 주택이나 아파트를 건설해 임대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등록세 중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기존 주택을 사서 임대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의 2%를 적용하는 대신 3배 수준인 6%까지 중과해왔다. 행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통과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행자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가 필요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종전과 마찬가지로 등록세 중과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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