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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비정규직 법안 우선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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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비정규직 법안 우선 처리를

입력
2005.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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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제256회 정기국회가 개회되었다. 12월 9일까지 100일 동안 열리는 정기국회에서는 국정감사와 예산ㆍ결산안 심의뿐만 아니라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쟁점법안들의 처리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여당은 경제활성화, 양극화 해소 및 국민통합을 지향한 사회ㆍ정치개혁을 이번 정기국회의 3대 목표로 설정했다고 한다. 이에 기초하여 정부와 여당은 155개의 입법추진 대상 법안을 선정하고, 여당은 그 중에서도 국정감사 이전에 우선 처리해야 할 10여 개의 중점처리 법안 중 하나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들고 있다.

여당의 목표대로 양극화 해소와 국민통합을 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양극화의 상징인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입법이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에 동의한다. 외환위기 이후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비정규직 대책의 하나로 작년 정기국회에 제출된 정부법안이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한 결과, 그 피해는 고스란히 비정규 노동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우리 사회 양극화 상징

정부법안의 기본방향은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남용을 규제하되 고용의 유연성도 감안”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러한 정부법안이 임시계약직과 파견노동자의 사용을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차별해소방안이 실효성이 없으며, 비정규직의 노동 3권을 외면함으로써, 오히려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시키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였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사업주의 부담증가와 고용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입법이라고 주장하였다. 다행히 지난 상반기에 가동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일부 쟁점에 대하여 노사간에 의견접근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최근 여당의 내부에서는 국정감사 이전에 비정규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과 국정감사 이전에 이 법안의 심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후자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고 해서 이 법안의 처리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의 처리를 위하여 국회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입법방향에 참고가 되는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비정규직 법안의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접근된 노사 의견 중 비정규법안의 취지에 더 부합한 주장을 채택하거나 양측의 의견을 절충할 수도 있다. 그 기본방향은 비정규직 사용을 줄이고, 차별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 3권을 보장하는 것이 될 것이다.

둘째, 법의 시행기간을 5년 정도의 한시법으로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5년 뒤에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개정의 여지를 남기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법률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여 비정규직 법에 정부와 노사 양측이 참여하는 ‘비정규직대책기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법이다. 이 기구를 통하여 매년 법 시행을 점검하고 법 이외의 비정규 보호정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이제 책임은 국회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에 대한 노사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제 그 책임은 국회로 넘어갔다고 보아야 한다. 입법은 국회의 권한이자 ‘책임’이기 때문이다.

저임금과 차별 그리고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고용불안에 처해 있는 비정규 노동자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그들의 생활은 더욱 비참해져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결국 우리 사회가 급속히 해체되지 않을까 두렵다.

/김인재 상지대 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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