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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수련회업체 '검은 공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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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수련회업체 '검은 공생'

입력
2005.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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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14일 학교 수련회 유치의 대가로 1억5000여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공여 및 수뢰)로 H문화협회 양모(44) 회장과 경기 H초등학교 주모(42) 교사 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1999년부터 서울ㆍ경기지역 청소년 대상 스키캠프 등을 유치하면서, 학생참가비 가운데 일부를 교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한 혐의다. 양씨는 1인당 학생참가비를 5,000~2만5,000원씩 부풀려 책정한 뒤 이를 교사활동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교사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교사들은 뇌물이 학생참가비의 일부인 줄 알면서도 오랜 관행이라며 1인당 10여만 원에서 많게는 1,000여만 원씩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일부 교사들은 수련회 행사기간 동안 업체에 향응제공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련회장으로 등록된 단체가 전국에 100곳이 넘고 각급 학교가 이 단체들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업체와 학교간 뇌물관행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유상호 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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