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31부동산 종합대책으로 토지 시장도 얼어붙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등의 대단위 개발 호재를 등에 업고 요동 치던 전국의 토지 시장이 8ㆍ31대책으로 각종 규제가 강화하면서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다.
정부가 8ㆍ31대책에서 농지 및 임야 취득 시 사전거주 요건을 가구원 전원이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현재 6개월)하도록 강화하고, 임야 취득을 위한 요건도 연접 시ㆍ군 거주자에서 해당 시ㆍ군 거주자로 허용 대상을 좁히자 매수세가 대부분 끊겼다.
더구나 내달 1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현재 지목별로 6개월~1년인 전매 금지 기간이 2~5년으로 대폭 강화해 토지 시장을 더욱 냉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파주에서 3년 전 관리지역 농지 2,000평(평당 70만원)을 산 김모씨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평당 150만원을 주겠다는 것도 안 팔았으나 지금은 평당 80만원에도 사려는 사람이 없어 고민이다.
인근 연천군 연천읍의 드림공인 관계자는 “8ㆍ31대책 이후 전화 문의도 뚝 끊겼다”며 “매물도 안 나오고 찾는 사람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미군기지 이전 등으로 땅값이 급등했던 경기 평택도 기세가 꺾였다.
평택 바로바로공인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전매 금지 기간이 늘어나 그런지 매수세가 과거의 10%도 안 되는 것 같다”며 “매물은 가끔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격이 많이 내려가지 않아 매수세가 붙지 않는다”고 말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에서 제외돼 토지 수요가 꾸준했던 충남 조치원읍에도 8ㆍ31대책의 여파가 느껴지고 있다.
코리아공인 관계자는 “각종 규제에도 손님이 끊이지 않았는데 8ㆍ31대책 이후에는 외지 손님들이 완전히 사라졌다”며 “가격을 10~20% 낮춰서라도 지금 팔아야 하는지 묻는 문의 전화가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JMK플래닝 진명기 사장은 “토지 규제 강화로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거의 없어지면서 매수자 주도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면서 “아파트는 가격을 조정하면 팔리지만 토지시장은 실수요자가 적어 충격이 더 심하다”고 말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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