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울산 울주군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이모씨가 산불 진화를 위해 동원된 헬기의 소음 때문에 가축이 유산하는 피해를 봤다며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에서 울주군수에게 신청금액인 300만원 전액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정위는 “산불 진화에 동원된 헬기(러시아제 KA_32T)의 소음도는 반경 200㎙ 이내에서 최대 87.4~110.1dB로 나타나 가축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기준인 70dB를 넘었고, 현장 주변에 헬기소음 외에 한우의 유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이 없는 사실 등이 확인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2001년 6월에도 논산 항공학교의 훈련헬기 소음으로 인한 사슴 폐사 등 농가 피해에 대해 항공학교 측에 배상을 결정한 바 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