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의료분쟁 발생시 의사에게 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법’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발의, 통과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의료사고가 발생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민법 상 전문 의학지식이 없는 피해자측이 의사의 과실을 입증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3년 기준으로 755건의 소송 가운데 환자측이 일부라도 승소한 비율은 26%(207건)에 그쳤다.
그러나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의료계의 집단 반발 등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기우 의원의 주도로 마련돼 복지ㆍ법무부와의 당정협의를 거친 이 법안은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사가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토록 규정했다.
법안은 또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제’를 도입, 불가피한 의료사고라도 환자측이 3,000만원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의사들이 의사협회, 의학협회, 병원협회 등의 공제조합이나 의료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했다. 이에 대해서도 의사들은 “불가피한 사고에 대한 배상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법안은 형사처벌 특례와 관련,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시술이나 면허범위 이외의 의료행위 등 8가지를 중과실로 규정하고, 이 밖의 과실에 대해선 환자측 동의를 전제로 형사처벌을 면제키로 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현재 복지부 산하 의료심사조정위 대신 독립 법인인 의료피해구제위를 신설, 실질적 분쟁 조정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환자측이 소송과 조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키로 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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