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손윤하 부장판사)는 13일 김포공항 인근 주민 9,000여명이 항공기 이ㆍ착륙시 지나친 소음이 발생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배상액은 소멸시효 완성시점인 1999년 7월부터 인천공항 개항일인 2001년 3월 전까지 공항 인근 거주일수를 따져 주민마다 하루 1,000∼2,000원씩 책정돼 1인 최대 액수는 110여만원 정도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항공기 소음기준을 준수하려고 노력했더라도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면 공항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되므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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