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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법’ 法-檢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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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법’ 法-檢 시각차

입력
2005.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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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법무부장관이 12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본위원회 석상에서 이날 의결 과제가 아니었던 양형기준법 도입을 언급해 이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 사이의 미묘한 시각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양형기준제도란 각종 범죄의 특성에 따라 미리 형량을 정해놓은 기준표를 두고 그 범위 안에서 판사가 형량을 정하는 것이다.

사법개혁위원회는 지난해 ‘국민에게 공개되는 권고적 양형기준제 도입’을 의결했고 사개추위는 11월께 이 제도의 구체적 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천 장관은 사개추위 회의에서 “형사재판 형량이 들쭉날쭉하다는 비판 등에 따른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양형기준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형기준제가 이날 의결 주제가 아니었던 데다 최근 대검찰청이 독자적으로 마련한 ‘양형기준법’ 초안을 사개추위에 제출하면서 법률 제정에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장관의 발언은 검찰에 힘 실어주기 차원으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사개추위 김선수 기획추진단장은 “장관 말씀을 향후 논의에 참조하겠다”고 짧게 답했으며, 법원측 대표인 김황식 법원행정처장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천 장관의 발언이 알려진 13일 법원과 검찰, 사개추위의 입장은 미묘하게 갈렸다. 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률과 기준을 정할 위원회의 도입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실현방법에 대해서는 태도를 달리했다.

검찰은 이날 자체 마련한 양형기준법 초안에다 현재 미국에서 사용중인 양형표까지 “선진사례로 참고할 만 하다”며 기자들에게 배포하며 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8월초 양형 관련 토론회에 법원측 참가자가 불참했다. 법원의 소극적 자세로 양형제 논의가 미뤄지고 있다”고 법원 책임론도 제기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양형제도가 민주적 정당성과 항구적 기능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게 장관의 입장”이라며 “사개추위에서 제대로 이행되겠지만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정부 법률안 제출권이 있는 법무부가 독자 입법안도 낼 수 있다”고 거들었다.

법원은 검찰이 너무 앞서나간다는 반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 방안은 미국 연방양형기준을 근거로 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많고 기준 자체도 자주 바뀌는데 우리 실정에 맞는 지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반응의 배경에는 판사의 고유권한인 양형에 기계적인 잣대를 앞세운 간섭을 받기 싫다는 거부감도 자리하고 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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