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지을 때 주어지는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의 일부를 다른 건물주에게 팔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그러나 적용대상을 공공시설 확충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 등 공익 차원으로 제한해 무분별한 개발권 양도에 따른 투기 가능성을 차단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토지의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해 개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개발권 양도제’와 비슷하다.
예컨대 개발이 제한된 녹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신의 땅에 용적률 200%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100%만 사용하고 나머지 100%는 개발의지가 높은 도시지역의 다른 주민에게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토지소유자는 손실 보전을, 개발권자는 이익을 꾀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대지 등 소유 토지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할 경우 주어지는 용적률 인센티브의 일부를 같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다른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공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대가로 공공시설 부지에 건축될 용적률의 일부가 다른 부지에 이전되는 개념이지만 이를 용적률 매매라고 볼 수는 없다”며 “용적률 매매는 등기제도와 관련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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