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국에 대한 전기요금 특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한병도(열린우리당) 의원은 13일 한국전력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80년부터 올 6월까지 우리 군은 일반용 전기요금에 따라 총 1조1,152억원을 납부한 반면 미군은 3분의2 수준인 7,465억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한미군이 일반 전기요금의 절반 값인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 받다가 2003년 SOFA 개정 후에는 일반용보다 13~15% 저렴한, 일반용과 산업용의 중간 전기요금을 납부한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한·미 방위비 분담과는 별도로 연평균 140억원의 전기료를 부담한 셈이다. 2003년 이후엔 주한미군의 전기요금 부담이 우리나라 군의 87%까지(과거 70%대) 높아졌지만 여전히 연 60억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는 계산이다.
더욱이 주한미군은 납부기일이 없어 평균 납기일이 46일정도로 우리 국민의 납부기일(18~24일)에 비해 사실상 체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희원 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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