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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퇴임 변호사도 수임자료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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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퇴임 변호사도 수임자료 내야

입력
2005.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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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12일 장관급 본위원회를 열어 법조윤리 확립 방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최종안은 지난주 차관급 실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잠정안이 법조윤리를 실제적으로 높일 만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감안한 듯 일부 강화된 요건을 담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적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개추위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신설되는 중앙법조윤리협의회에 퇴임후 2년간 사건 수임자료를 제출할 대상으로 기존의 판ㆍ검사 외에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와 일정기준 이상의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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