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WMD)를 가진 적국이나 테러리스트를‘선제 공격’할 수 있고 테러리스트 포로에게는 국가간 협약인 제네바 협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조지 W 부시 미 행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데 적지 않은 이론적 근거가 된 이러한 논리의 지적 소유권이 한국계 학자에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1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법대의 한국계 존 유 교수가 2001~2003년 사이 미 법무부에 근무하면서 테러리스트 및 그 지원자들에 대한 선제공격권 등의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그의 논거는 테러에 맞서는 것을 전쟁으로 간주하면서 시작된다.
미국 법은 대통령이 전쟁 수행시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대 테러전에서도 선제 공격을 포함한 광범위한 헌법적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존 유 교수는 테러전 관련 ‘메모’에서 제네바 협정 적용 배제와 함께 고문도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수반할 경우에만 금지된다고 해석했다. 이는 제한되는 고문 영역을 지나치게 축소,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 포로 학대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 이론을 나치의 불법 문서에 비유하기도 했고 버클리대 학생들은 존 유 교수 사퇴를 위한 탄원서를 돌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존 유 교수는 신문 기고 등에서 자신은 법 해석만 했을 뿐 선택 여부는 정치인들의 몫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고문 관련 메모도 CIA 질문에 대한 답이었고 아부 그라이브 사건에 있어서도 메모는 일반 수감자가 아닌 WMD 연루 테러리스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년 시절 내과의사인 부모를 따라 이민 온 존 유 교수는 하버드대에서 미국사 학사학위를 받고 이어 예일대 법대를 졸업했다
워싱턴=고태성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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