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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킬 車파손 道公이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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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킬 車파손 道公이 배상하라”

입력
2005.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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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주행하다 갑자기 뛰어든 고라니 때문에 승용차 일부가 파손된 운전자가 도로관리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1부는 13일 이모(49ㆍ강원 동해시)씨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도로공사는 이씨에게 30일까지 5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 조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후 6시30분께 동해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강릉 기점 동해 방향 6㎞ 지점에서 고라니와 차가 부딪쳐 149만여원의 피해를 입고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했다.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으로 로드킬(road kill)로 피해를 입은 운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강릉=곽영승 기자 yskwa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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