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예비군 복무기간을 8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은 같은 당 임종인 의원 등과 함께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안을 이달 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원예비군(5년)과 일반예비군(3년) 8년의 훈련체제를 동원3년과 일반2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300여만명의 예비군 수는 100만명 가량 감축된다. 이 경우 제대후 3년까지 연간 2박3일의 동원훈련과 이후 2년간 연간 20시간의 일반교육을 받으면 6년차부터 민방위대원으로 편제된다.
강 의원은 “예비군 감축은 선진국방 취지에도 부합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에도 들어있다”며 “최근 발표된 국방개혁안에도 2015년까지 150만명 수준으로 줄인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전 단계”라고 설명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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