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 소사구, 대구 달성군 등 3곳이 주택투기지역으로, 부천 소사구 1곳이 토지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됐다.
정부는 12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투기지역 요건에 해당된 후보지 8곳 중 3곳과 토지투기지역 후보지 1곳을 각각 투기지역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제 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공고일인 오는 15일부터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번 지정으로 주택투기지역은 기존 53곳에서 56곳으로, 토지투기지역은 77곳에서 78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