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2일 등기소에 갈 필요 없이 컴퓨터를 이용해 상업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상업등기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인터넷으로 상업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상업등기 신청 시 등기부등본이나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게 된다.
또 현재는 회사 합병 때 흡수돼 사라지는 회사 대표가 해산등기를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대표가 변경등기와 해산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본점을 이전하려는 회사는 원소재지 등기소에 전출ㆍ전입 신청서만 제출하면 당일 또는 다음날 절차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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