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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론 받아 2주택 된 경우/ 1년내 기존 집 안팔면 대출금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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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론 받아 2주택 된 경우/ 1년내 기존 집 안팔면 대출금 회

입력
2005.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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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을 받아 1가구2주택이 된 사람이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대출원금이 전액 회수된다. 또 돈을 못 갚으면 연 15~17%의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주택금융공사는 1가구2주택자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새 집으로 옮기기 위해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을 대출 받은 일시적 1가구2주택자의 경우 지금도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며, 처분치 않으면 1%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부과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1년 내 처분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 회수에 들어가고, 만약 회수가 힘들 경우 3개월까지는 연 15%, 그 이후는 연 17%의 고율 연체이자를 부과키로 했다. 이 조치는 주택투기지역이나 비투기지역을 막론하고 시행된다. 공사 관계자는 그러나 “기존대출자는 법리상 소급적용이 불가능해 지금처럼 1년 경과 때 1%포인트 가산금리만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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