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미국이 다음달 4일 0시(현지 도착시각 기준)부터 기존의 여행자정보사전확인제도를 강화, 입국자에게 여권정보 외에 미국 내 체류지 주소를 요구하는 국경보안강화법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여행객들은 앞으로 늦어도 항공기 탑승전까지는 여권과 항공권 외에 미국 방문기간과 체류지 주소를 항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일정한 체류지가 없는 승객은 여행 여정이나 경유지에 대한 정보라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항공기 탑승이나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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