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자기네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법안의 국회 통과를 결사 저지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농림부는 12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12개 의원입법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8개 법안 등에 대해 입법 반대 의견을 명확히 표시키로 했다. 이 가운데는 지난해 9월 당시 박홍수 의원(현 농림부장관)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 개정안의 상임위 상정 보류를 유도해 17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도록 한다는 게 농림부 방침이다.
농림부에 따르면 이 법안은 국산과 외국 쌀의 혼합판매와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인데, 이는 국산과 수입산의 차별을 금지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위배돼 국제 통상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는 것.
한 관계자는 “박 장관이 의원 시절에는 농민들의 입장만 대변하는 법안을 마련했으나, 실제로 농정을 책임지는 위치에 오른 뒤에는 균형감각을 갖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그러나 박 장관이 의원 시절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함께 발의한 ‘농업기계화촉진법’의 주요 내용은 적극 수용키로 결정하고, 연내에 정부 입법을 통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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