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인천 연수구 청학동 가이주용 아파트(철거민의 임시 거주처) 매각 문제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청학동 가이주용 아파트는 지역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이주민을 수용하기 위해 인천시가 1993년 건축했다. 지상 15층짜리 2개 동으로 17, 21평 규모 330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뜸해지면서 이 아파트는 입주자들의 모습이 점차 사라져가는 ‘빈 집’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300가구는 비어 있고 30가구만 살고 있다.
아파트 관리주체도 바뀌었다. 인천시는 2003년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출범하자 이 아파트를 138억원에 현물 출자해 소유권과 관리권을 넘겼으나 인천도개공은 향후 5년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없는데다 연간 1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관리비용을 감당하기도 벅차 고민에 빠졌다.
인천도개공은 결국 이 아파트와 상가 등을 모두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키로 하고, 7월8일 입찰공고를 냈으나 유찰됐다. 7월19일 두번째 입찰도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자 수의계약하기로 하고 업체 등을 물색중이다.
인천도개공 관계자는 “시가 현물출자에 따른 채무액 139억원의 상환을 재촉하고 있고, 활용가치도 없어 아파트를 매각처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의계약에 따른 매각처리도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아파트의 경우 재개발사업이 불가능하고 평수도 작아 리모델링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며 “180억원이라는 비싼 비용을 들여 이 아파트를 매입할 업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각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도 큰 부담이다. 인천경실련은 최근 성명을 내고 “가이주용 아파트 매각 방침은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 대책을 외면한 것”이라며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로 전환하거나 가이주ㆍ임대아파트로 혼용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철거민이 아니더라도 영세민, 근로자의 임시 거처나 보육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파트 상가 입주민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2003년 2월 당시 아파트 전 가구가 입주한다는 예상 아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인천시와 인천도개공의 무책임한 처사로 피해를 입었다”며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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