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담배세 등을 맞바꾸는 세목 교환이 입법추진 중인 가운데 서울시가 재산세의 일정분을 거둬들여 이를 자치구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공동세’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11일 “앞으로 재산세가 점점 늘어 시세인 담배세 주행세 자동차세 등을 추월할 전망이어서 세목 교환은 자치구의 반발이 많다” 며 “각 자치구에서 재산세의 일정 비율을 거둬 다시 나눠주는 공동세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자치구들로부터 재산세의 50% 씩을 거둬 이를 모아 각 자치구에 같은 액수의 세익을 나눠주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강남구 등 재산세가 많은 일부 자치구는 공동세 비율이 너무 높다며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 세제과 관계자는 “재산세 총액을 기준으로 2010년 이후에는 재산세가 담배세 등을 초과하는 역전현상이 예상돼 구청장 입장에선 세목 교환에 찬성하기가 힘들다” 며 “세목교환 대신 자치단체 재정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공동세 방안은 자치구들에게도 세금 역전 등으로 인한 손해가 없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가 제시한 ‘공동세 50% 방안’에는 세입감소가 예상되는 강남, 서초, 송파, 중구 등 4개 구청은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나머지 21개 자치구는 반기는 분위기다.
시의 방안을 따를 경우 연 700억원대의 세입이 감소되는 강남구는 공동세 비율을 20%로 낮춰 적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인 유영 강서구청장은 35%의 중재안을 내놓았다.
시는 자치구들이 적정한 공동세 비율에 대한 합의를 끝내면 이에대해 정치권에 입법을 건의하고 제도화할 계획이다.
양홍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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